경남도의회는 김지수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도의원 31명이 참여해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조례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 조형물의 훼손 사례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증진을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의 관리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도지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념하기 위해 도내에 설치된 동상·조각·상징물 등 조형물의 보호와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기념조형물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과 기념조형물이 훼손·파손·변형된 경우 보수 및 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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