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 아시아나항공에 리스 계약서, 노선별 손익·인력현황 요구
"우발채무 모르는데 적정가격 어떻게 산출하나"
서울 마포구 애경 본사. 2019.9.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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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선 애경그룹이 '영업비밀'을 요구했다는 논란에 대해 "인수권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애경 관계자는 9일 "기업 실사 과정에서 리스 관련 자금 흐름을 추정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에 계약서를 요구했다"며 "인수권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항공기 리스의 경우 계약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향후 재무부담 등을 추정하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라는 설명이다.
한 인터넷매체는 이날 '애경, 아시아나에 '영업 극비' 리스 항공기 계약서 요구' 제목의 기사를 통해 애경이 아시아나의 '기밀 자료'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고 보도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애경은 지난 2일과 7일 인수권자 자격으로 경영진 프레젠테이션(PT)에 참여해 아시아나가 운행 중인 '리스 항공기 54대의 계약서'와 '노선별 손익 및 거점지역별 인력운영 현황'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항공기 리스 계약서는 리스사와 '비밀유지 계약'이 체결된 극비 자료라는 입장이다. 애경이 인수권자의 권리를 앞세워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애경은 인수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는 입장이다. 애경은 "집을 구입할 때도 대출계약서를 보고 대출 조건을 확인하지 않느냐"며 "하물며 항공사를 인수하려는데 계약서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게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현행법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을 맺기 전에 해당 건물이나 토지에 설정된 채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누구나 등기부등본을 떼 볼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근저당 등 담보채권이 걸려있는 건물을 매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애경은 "노선별 손익과 거점별 인력운영 현황을 요구한 것 역시 인수권자의 권리 행사"라고 해명했다. '다른 인수 후보는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애경은 기업 인수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항공사의 정상적인 경영상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필수자료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M&A업계 관계자는 "항공사 인수처럼 규모가 큰 거래에서는 계약관계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인수권자가 계약서 검토 요청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인수자 입장에서는 인수 대상 회사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적정 인수 가격을 산출할 수 있어서다. 오히려 제대로 된 검토없이 인수했다가는 되레 '부실 인수'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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