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파산이나 영업정지 등 보험사고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때 예금자보호금액은 개별 금융기관별로 적용돼 각각 금융기관 예금액에 대해 5000만원씩 보호받을 수 있다. 단, 하나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여러 지점에 예금했더라도 총 5000만원까지만 보호된다. 따라서 회사원 K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9500만원(은행1 4500만원, 은행2 5000만원)이다. 정답은 ②
[최봉제·이인혜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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