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현안 합의 서명식에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오른쪽)과 이경호 한국노총사무총장이 악수하고 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박선복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 노조 위원장은 이날 자회사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수납원에 대해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49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도로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동조합은 이날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하라며 소송을 낸 수납원 중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인원과 현재 2심재판 중인 인원은 도공이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1심 재판중인 수납원은 법원의 판결이전까지 임시직 근로자 직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이날 "공사는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중 현재 2심 계류 중인 인원은 직접고용하고 1심 계류 중인 인원은 현재 소송을 계속 진행해 판결 결과(1심)에 따라 조치하되 그 전까지는 공사의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해 고용안정을 보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인원은 378명, 2심재판중인 인원은 116명이다. 900여명 정도는 1심 재판중이다.
다만 이 사장은 "톨게이트 노동조합과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에 관해 최종 합의했으나 안타깝게도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한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과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현안 합의 서명식은 이날 이날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렸으며 합의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재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