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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청주시-클렌코 허가취소 행정소송 2라운드 17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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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2006년·2016년 허가량보다 소각시설 증설

시, 2017년 허가취소 처분 대법원 소송 끝 敗

뉴스1

클렌코 전경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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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 청주시와 지역 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의 허가취소를 둘러싼 2라운드 소송의 첫 재판이 17일 열린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17일 오후 2시 524호 법정에서 클렌코의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 명령 취소청구에 대한 재판을 연다.

시는 지난 8월30일 업체에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클렌코는 2006년과 2016년 소각시설 2호기와 1호기의 증설을 추진하며 각각 1일 72톤과 108톤의 처리용량을 허가받았지만 실제로는 96톤과 163톤으로 시설을 확장했다.

시는 소각시설의 대규모 증설을 추진할 경우 발생하는 주민 반발과 이에 따른 행정절차 등을 의식해 허위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폐기물 처리법상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속임수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반면 클렌코는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허가받은 시설보다 증설한 것이라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 처분에 반발한 업체는 환경 전문 로펌 등과 계약을 맺고 지난달 2일 소송과 함께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지난 9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업체는 현재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17일 클렌코가 제기한 허가취소 취소 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며 "업체가 대형로펌과 계약을 맺고 대응하고 있지만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2월 클렌코에 대해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패소했다.

시는 클렌코가 두 차례나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적발된 점 등을 들어 다시 허가를 취소했고 업체는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ngh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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