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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부인·동생 건강문제에 별건수사 논란도…'조국 수사' 변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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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52살 조 모 씨의 구속영장이 오늘(9일) 기각되면서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 전반에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법원이 허리디스크를 호소하는 조 씨의 항변을 받아들이는가 하면 조 씨의 교사 채용비리 혐의가 '별건수사'에 해당한다는 지적과 사실상 유사한 논리로 영장을 기각해 다른 피의자들의 신병처리 결정에도 변수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조 씨의 영장 기각 사유로 가장 먼저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조 씨의 배임 혐의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하면서 과거 자신이 운영한 건설업체의 공사대금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내고 학교법인은 변론 없이 패소하도록 해 채권을 확보했다는 내용입니다.

조 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1990년대 중반 수주한 공사대금 16억 원은 두 차례 소송을 거치면서 지연이자 등이 추가돼 100억 원대 채권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것은 "웅동학원이 승소할 가능성이 없는 소송이었으며, 반대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하며 소송에 대응했을 경우가 배임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반론을 일정 부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일반적으로 재판에서도 유무죄를 많이 다투는 배임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조 씨의 영장 발부 여부는 교사 채용 대가로 2억 원 안팎의 뒷돈을 받은 채용비리 혐의를 법원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렸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하며 브로커 노릇을 한 또 다른 조 모 씨와 박 모 씨 등 2명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금품의 종착지인 조 씨를 구속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 부장판사는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조 씨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명 부장판사는 웅동학원 허위소송 혐의를 '주요 범죄'로, 채용비리 혐의는 '배임수재 부분'으로 표현하면서 혐의 내용을 구분했습니다. '주요 범죄'는 다툴 여지가 있고 '배임수재 부분'은 조 씨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니 구속수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영장 기각 사유가 조 씨의 채용비리는 별건수사라는 주장과 맥이 닿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별건수사 주장은 검찰이 조 씨를 일단 구속하기 위해 당초 주요 의혹 사안이었던 허위소송 혐의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채용비리라는 혐의점을 찾아내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검찰은 채용비리 혐의 역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는 입장입니다.

조 씨는 사모펀드·입시부정과 함께 핵심 수사대상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의 열쇠를 쥔 인물입니다. 채용비리가 벌어진 시기 조 장관 모친 81살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부인 57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사로 각각 재직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 주변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조 씨가 받은 돈의 행방을 추적하면서 의사결정 과정에 다른 가족들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확인할 계획이었습니다.

허위소송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웅동학원 가압류에 대한 법률검토 문건을 조 장관 PC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다른 가족들로 수사망을 넓힐 기회가 일단 차단된 셈입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허위소송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보강해 조 씨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가급적 이달 안에 전체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인 만큼 정 교수가 연루된 사모펀드·입시부정 혐의 입증에 남은 기간 수사력을 집중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할 여지도 있습니다.

검찰은 전날까지 모두 세 차례 소환 조사한 정 교수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조 씨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정 교수 수사상황과 겹치면서 고민거리가 늘었습니다.

조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잡히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심문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구인영장을 집행하자 심문을 포기했습니다. 법원은 조 씨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가 병원에 입원하며 '지연전략'을 쓰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었고, 영장실질심사 포기는 통상 혐의를 인정하며 구속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 표시로 해석됐던 만큼 영장기각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명 부장판사는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 역시 조 씨와 마찬가지로 뇌수술 후유증과 시신경 장애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동양대 연구실과 방배동 자택, 증거인멸에 가담한 자산관리인의 직장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가족들의 건강문제가 촛불집회 여론전에 일종의 연료 역할을 하는 데다, 조 장관의 검찰개혁 방안이 검찰은 물론 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전날 '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 장기화 제한',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이 포함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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