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30억 과징금…고발 면제
‘자진신고·조사협조에 따른 것’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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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제이(CJ)대한통운과 한진 등 7개 업체가 무려 18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현미 운송 입찰에서 담합해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두 12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000~2018년 부산 등 8개 지자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주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 127건에서 담합한 씨제이대한통운·한진·동방·세방·동부익스프레스·인터지스·동부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7억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한진·동방·동부익스프레스·세방은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정부가 수입한 현미를 수의계약에 따라 국내 9개 항구로부터 전국 비축창고에 독점 운송해온 씨제이대한통운은 1999년 경쟁입찰로 바뀌자 2000년부터 담합에 나섰다. 씨제이대한통운과 6개 업체들은 매년 입찰 발주 전 운송물량과 낙찰받을 지역을 배분하고 낙찰 가격을 미리 정하는 등, 지난해까지 18년 동안 모두 705억원 규모의 127건 입찰 전부에서 담합을 실행했다. 씨제이대한통운을 제외한 나머지 한진·동방 등 6개 업체는 낙찰받은 사업에서 운송료의 10%가량만 이익으로 챙기고 실제 운송은 씨제이대한통운에 위탁해, 실제 담합으로 얻은 수입현미 운송용역은 대부분 씨제이대한통운이 수행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을 사실상 주도한 씨제이대한통운에 가장 많은 과징금 30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한진(24억2000만원)·동방(24억7500만원)·세방(28억1800만원)·동부익스프레스(12억5400만원)·인터지스(7억4200만원)도 과징금을 부과 받지만 회생절차를 거친 동부건설은 과징금이 면제된다. 한진·동방·동부익스프레스·세방은 검찰에 고발되지만, 씨제이대한통운은 고발이 면제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할 경우 고발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고발 면제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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