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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與 "김경록, 심야조사 보복성"...檢 "알릴레오 방송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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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불편한 인터뷰 뒤 심야조사"

검찰 "본인 동의 받아…CCTV 검증 때문"

이데일리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세 번째 검찰 조사 받고 있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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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PB 김경록씨를 조사한 것에 대해 해명했다.

9일 검찰은 입장을 내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김씨와 변호인 동의를 받아 전날 오후 7시30분부터 11시까지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 폐쇄회로(CC)TV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 교수가 검찰 조사과정 중 검찰이 확보한 CCTV 내용을 부인해 검증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달 6일 오전 정 교수의 요청으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로 찾아가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있던 정 교수의 노트북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인이 진행하는 방송 방영과는 무관하다”며 김씨의 전날 인터뷰와 연관짓는 시선을 경계했다.

김씨는 8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 인터뷰에서 “검찰 조사와 왜곡된 언론보도 때문에 정 교수의 증거인멸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정 교수가 사기의 피해자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김씨가 그날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검찰 심야조사를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김씨 소환조사가 “압력성·보복성 조사의 우려가 커 보인다“며 “‘알릴레오’의 김경록 씨 인터뷰에 대한 검찰의 불편함이 어제 심야조사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어떤 절차에 의해 불렀는지, 참고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김씨의 변호인이 동석했는지, 심야에 긴급히 조사해야될 긴박한 이유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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