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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업틱룰 위반사례 없다"던 금융위…2008년 위반금액 8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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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08년 금감원 부문검사 결과 32개 증권사 업틱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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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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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 방지장치인 업틱룰(Uptick rule) 규제와 관련 위반사례가 없다던 금융위원회의 답변과 달리 2008년 위반금액만 8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8월26일부터 9월19일까지 실시한 공매도 부문검사 결과 가격제한규제(업틱룰)를 위반한 증권사는 32개로 나타났다.

업틱룰은 주식을 공매도 할 때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격 이하로 못하게 하는 거래소의 업무규정을 말한다. 공매도 집중으로 인한 주가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1996년 도입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금융위에 업틱룰을 도입한 후 현재까지 업틱룰 위반으로 제재받은 현황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해당 답변을 거래소로 이첩했고 거래소는 "업틱룰 도입 후 현재까지 업틱룰 위반으로 인한 거래소 회원 제재사례는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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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08년 금감원은 공매도가 시장교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시장 참가자들의 우려에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45개 증권사 전체를 대상으로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공매도 호가표시 위반규모'는 13.8조원이었고 이중 업틱룰 위반 금액은 8조31억원이었다. 금융위는 업틱룰 규정위반 증권사에 대해 정례회의를 거쳐 기관경고(3개사), 기관주의(15개사), 경영유의(14개사) 등의 조치를 확정했다.

또한 김 의원실은 "2009년 3월 예외조항으로 허용된 파생상품시장조성자 헤지와 ETF 헤지의 경우 해당 조항이 실시되기 전인 2008년부터 이미 예외조항으로 거래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업틱룰이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해 차익거래 등으로 호가 표시한 후 특정 종목을 대량으로 공매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예외조항에 대한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탈법적으로 업틱룰을 우회한 거래에 금융당국의 감시 의무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업틱룰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던 금융당국의 답변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안일한 답변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코스피의 경우 50%, 코스닥의 경우 80%에 달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개인투자자들만 피해보지 않도록 균형잡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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