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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충청권 소각시설 12곳 중 절반 주거지 300m 이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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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곳, 충주시·천안시 2곳, 아산시 등 6곳 지난해 187t 배출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충청권 소각시설 12곳 중 절반인 6곳이 주거지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이 9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전국 폐기물 처리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 4개 광역 시·도에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주요 원인 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시설은 총 12곳이다.

이 가운데 6곳(50%)은 300m 이내에 주거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를 간접영향권으로 규정한다.

충청권 소각시설 규모는 충남(천안 2, 공주, 보령, 아산, 논산) 6곳, 충북(청주 2, 충주, 제천, 음성) 5곳, 대전 1곳 순이다.

이중 자료가 없는 대전을 제외하고 나머지 11곳 소각시설이 지난해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은 총 335t이었다.

특히 청주시 2곳(흥덕구 휴암동, 77t)과 충주시(대소원면, 5t), 천안시 2곳(서북구 백석공단1로, 26t), 아산시(배미동, 79t) 등 6곳(187t)은 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주거지역이 존재한다.

충청권 전체 배출량의 55.8%가 인근 주거지역에 간접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2004년 이전 가동을 시작한 소각시설은 용량 규모와 관계없이 내구·사용 연한을 15년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내구·사용 연한을 넘긴 충청권내 소각시설은 총 2곳(천안, 공주)이다.

노후 소각시설은 새 시설보다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할 가능성이 크다.

신 의원은 "간접영향권 안에 있는 소각시설 가운데 노후한 시설을 계속 가동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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