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어젯(8일)밤 11시 5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상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 할머니 장례식 참석을 이유로 3박 4일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지난 4일 교도소를 잠깐 나왔습니다.
그러나 구속집행정지 만료일인 7일에도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광역수사대 1개 팀을 검거전담반으로 편성해 소재를 추적해왔습니다.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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