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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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국(54)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되자 “납득할 수 없다”며 “재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혐의의 중대성과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과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법원 결정”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공사대금 채권을 두고 웅동학원과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에게 뒷돈 2억원 안팎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채용비리가 벌어진 시기 조 장관 모친 박정숙(81)씨가 이사장으로,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이사로 각각 재직해 수사가 조 장관 일가로 확대되는 추세였다.
검찰은 채용비리 대가로 흘러온 돈이 박 이사장 계좌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며 채용 브로커 역할을 한 또 다른 조모씨와 박모씨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모두 구속됐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통해 채용비리에 이어 웅동학원 허위 소송까지 관련 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씨와 그의 전 부인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냈고, 웅동학원 측이 변론을 포기하면서 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보유하게 됐다. 이 때문에 조 장관 일가가 웅동학원 자산을 조씨에게 넘기기 위해 위장 소송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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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국 장관 일가가 웅동학원을 운영하면서 빼돌린 자금 일부가 정경심 교수가 관여한 사모펀드 운용사로도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 교수가 친동생 정모(56)씨와 함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투자한 돈은 약 2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가운데 ‘피의자의 건강 상태’가 언급돼 검찰의 고민도 늘었다. 검찰은 전날까지 모두 세 차례 소환 조사한 정경심 교수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교수 역시 조씨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를 통해 뇌수술 후유증과 시신경 장애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인멸 행위로만 봤을 때도 정경심 교수의 구속 가능성은 100%”라면서도 “강제 구인된 조씨의 영장을 기각시킨 법원 분위기를 보면 정 교수도 빠져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36)씨를 기소할 때 법원에 보낸 공소장에 ‘조씨가 정 교수와 동생이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멸‧은닉하도록 교사했다’는 표현을 썼다.
정 교수의 자택과 동양대 컴퓨터(PC)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교체를 도운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7)씨가 지난 8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온라인 방송을 통해 “수사에 대비하려는 차원이었을 뿐 증거인멸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반박한 점도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그가 과거에 근무한 한국투자증권 목동지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업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에도 김씨가 정 교수의 PC를 반출한 증거와 계좌 흐름을 들여다 보기 위해 한국투자증권 영등포PB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영등포PB센터는 김씨의 현재 근무지다.
또 같은 날 김씨를 소환해 정 교수의 노트북 행방을 추궁했다. 검찰은 조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달 6일 정 교수의 요청으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로 찾아가 노트북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를 위해 호텔 폐쇄회로(CC)TV 자료를 김씨에게 보이며 당일 행적을 조사했다.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과 조사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한국투자증권 근무지에 재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준 만큼 김씨의 관여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 장관의 동생 영장은 다소 무리하게 기각됐기 때문에 여론 부담으로 정 교수나 김씨에 대한 영장은 오히려 발부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민상‧권유진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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