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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예천소방서, 폐소화기 대형폐기물처럼 배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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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폐소화기 모습./제공=예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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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아시아투데이 장성훈 기자 = 경북 예천소방서는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사용연수가 지났거나 상태 불량한 소화기를 일반 대형폐기물처럼 배출이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분말소화기의 사용연수(제조일 기준)는 10년이며 이 기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해야 한다. 사용했거나 상태가 불량한 소화기도 교체해야 한다.

폐소화기(불량소화기)는 예전에는 민원인이 소방관서로 직접 방문하여 처리를 하거나 수거업체를 찾아 폐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마저도 소방관서에서는 더 이상 폐소화기를 수거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편사항과 늘어나는 폐소화기의 안정적인 수거를 위해 예천소방서와 예천군은 협의를 통해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폐소화기는 대형폐기물 품목으로 지정되어 일반 대형폐기물 처리 방법처럼 정해진 수수료 납부 후, 가까운 쓰레기 배출장소로 가져가 놓아두면 된다. 수수료는 한 개당 3.3㎏이하 3000원, 3.3㎏초과~10㎏이하 5000원, 10㎏초과 7000원이다.

예천소방서 관계자는 “앞으로는 일반 가정에서도 노후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소화기를 폐기물로 손쉽게 폐기할 수 있는 만큼, 소화기 관리에 더욱 더 관심을 가져줬음 한다”며“주택 내 법정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가정에 꼭 갖춰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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