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보다 효율적인 금융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현재 금융사와 금융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안을 다루게 된다. 분조위는 조정안을 작성해 양 당사자들에게 제시하고, 내용 수락을 권고한다. 조정안 수용이 거부되면 재판으로 가게된다.
하지만 금융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는데다, 금융소비자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금융사들은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업계에선 이 점을 악용해 금융사들이 금융사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키코 분조위의 경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보상 방법이 없어 지금까지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조정안을 거부하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뒤, 조정안의 수락을 거부한 당사자의 성명과 금융사 상호, 금융 분쟁의 유형을 알려 경각심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무소속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은 중복 보험계약을 최소화하는게 주요 골자다.
통상 보험사는 보험계약 모집 전, 해당 계약과 유사한 계약을 소비자가 이미 체결했는지 확인한 뒤 관련 내용을 알린다. 하지만 단체보험의 경우 단체의 대표자인 보험계약자와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가 달라,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알지 못해 중복계약 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단체계약 모집 전에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에게 '중복계약 여부'를 알리도록 해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휴면예금 활용 내역을 매년 공개하도록 했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휴면예금을 공익적인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휴면예금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예금 활용 방식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깜깜이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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