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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검찰개혁을 놓고 조국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잇따라 개혁안을 내놓았다. 법무부와 검찰이 개혁을 놓고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듯한 모양새까지 보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이 지휘하는 법무부와 윤 총장이 지휘하는 대검찰청이 각각 강력한 개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 8일 취임 후 처음으로 직접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 개정 없이 즉시 시행 가능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특수부를 반부패부수사부로 개편해 존속시키겠다고 밝혔다.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서두르고 인권존중 강화를 위해 장시간 조사와 심야조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을 담은 인권보호수사규칙도 제정할 계획이다.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마련한다.
조 장관은 검찰에 대한 감찰 실질화와 관련해 "대검의 1차 감찰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법무부의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해 1차 감찰의 부족함을 밝혀내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법무부 감찰관실을 어떻게 개편할지 논의·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지휘하는 대검찰청 역시 자체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는 마찬가지다. 윤 총장은 '과감한 검찰개혁' 의지를 재차 밝히고 대검 간부회의에서 "헌법정신에 입각해 검찰이 아닌 국민의 시각으로 과감하고 능동적으로 검찰개혁을 해나가자"고 직접 밝혔다. 특히 "인권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검찰 업무 전체를 점검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내부문화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맞춰 대검은 지난 7일 사건 관계인의 저녁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하는 등의 검찰 개혁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지방검찰청의 특수부 폐지, 형사부·공판부 강화, 외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등의 개혁안을 내놨다. 이어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그리고 이날엔 ‘9시 이후 심야조사 원칙적 금지’ 방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같은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안은 문 대통령이 지난 1일 검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후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나 학계, 언론계는 사회적인 협의 없이 경쟁적으로 진행되는 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공개소환폐지 등의 방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또 검찰개혁의 핵심인 인사권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서초동의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사권이며, 지금까지 검찰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결국 중립적인 인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인사위원회나 검찰인사위원회 구성부터 개혁해 검찰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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