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혐의, 사금융 알선·뇌물수수 등 3개로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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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스1) 김정수 기자 = 농협 직원들에게 돈을 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음성농협 A조합장에게 도박 혐의가 추가됐다.
충북지방청 광역수사대는 9일 참고인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여 A조합장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로 송치된 A조합장의 혐의는 사금융 알선, 뇌물수수에서 도박혐의까지 포함 3가지로 늘어났다.
앞서 A조합장은 농협직원들과 억대의 돈을 차명계좌로 거래하고 조합장 재임 중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음성경찰과 충북지방청 광역수사대 조사를 받아왔다.
A조합장은 직원들로부터 빌린 억대의 돈이 도박 빚을 갚는데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음성경찰은 A조합장에게 돈을 빌려준 농협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농협 내부 승진인사에 대한 특혜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충북지방청 광역수사대는 A조합장과 도박을 하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실토한 B씨와 도박장을 제공한 식당 여주인 C씨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 여부를 캐물었다.
음성경찰은 D씨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D씨는 A조합장에게 빌려준 돈의 거래 내역 확인을 위해 타인의 금융계좌를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522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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