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추납신청 건수가 12만3599건으로 5년 전인 2014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납신청자 연령은 지난해 기준 50∼60대가 10만6458명으로 전체 86%를 차지했다. 이들은 노후준비 필요성이 높아지는 국민연금 가입 연령 상한(59세)이나 임의계속가입 기간(60세 이후)이 임박해 추납 신청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대 추납금액이 2014년 6900만원에서 올해 8월 기준 1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상대적으로 고소득자 또는 고자산가가 추납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추납제도를 활용해 241개월에 해당하는 보험료 1억150만원을 납입하기로 결정한 한 40대의 경우 월 35만원에서 118만원으로 늘어난 노후연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소득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추납제도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무한정 추납기간을 인정해주기보다는 경력단절이나 학업 등 특정한 사유로 국민연금 납입을 중단한 기간만 인정해주거나 점진적으로 추납 최대 인정 기간을 축소·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이직, 사업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로, 1999년 4월부터 시행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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