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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국민연금 노후에 한번에 내는 `추후납부`…"재테크 수단으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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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른바 추후납부(추납) 신청자가 늘면서 매달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온 일반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추납신청 건수가 12만3599건으로 5년 전인 2014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납신청자 연령은 지난해 기준 50∼60대가 10만6458명으로 전체 86%를 차지했다. 이들은 노후준비 필요성이 높아지는 국민연금 가입 연령 상한(59세)이나 임의계속가입 기간(60세 이후)이 임박해 추납 신청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대 추납금액이 2014년 6900만원에서 올해 8월 기준 1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상대적으로 고소득자 또는 고자산가가 추납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추납제도를 활용해 241개월에 해당하는 보험료 1억150만원을 납입하기로 결정한 한 40대의 경우 월 35만원에서 118만원으로 늘어난 노후연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소득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추납제도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무한정 추납기간을 인정해주기보다는 경력단절이나 학업 등 특정한 사유로 국민연금 납입을 중단한 기간만 인정해주거나 점진적으로 추납 최대 인정 기간을 축소·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이직, 사업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로, 1999년 4월부터 시행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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