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 119 집계…정신질환 호소 이메일 13.8%
"직장갑질 신고 후 주치의에게 상세히 알려야"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연대운동 상황실 앞에 '직장갑질 119' 팻말이 붙어있다. 2019.7.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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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 직장인 A씨는 100명 규모의 중소기업에서 약 5년을 일했다. 일주일에 3~4일씩 야근을 해야 했고, 주말 특근도 강요해 2년 동안 과로에 시달렸다. 직속 상사는 욕설, 폭언, 모욕이 일상이었고, 이 때문에 A씨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결국 A씨는 걷는 것도 힘들만큼 아파서 병원을 찾았고,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이후 회사에 석달 무급휴직을 신청했지만 휴직기간을 두 달로 줄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산재 신청과 함께 직장내 괴롭힘도 알렸다. 그러나 회사는 산재 신청했다는 사실을 듣고 복직을 요구했고, A씨는 책임자로부터 휴직 연장도 안 된다며 복귀를 요구받았다.
이후 A씨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얘기했더니 더 큰 직장 내 괴롭힘이 돌아온 상황이 너무 화나고 억울하다"며 "허리통증도 스트레스로 더 심해져서 치료해야 하고 정신과 진료도 꾸준히 다녀야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 "산재신청 불이익과 정당한 이유도 없이 휴직연장 안 해준 것 등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고 싶었지만, 산재 진행 중 회사의 비협조로 더 큰 불이익이 두려워 상담만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두 달이 지났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7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77일간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712건 중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메일이 98건으로 1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과 관련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건수는 Δ2014년 33.3% Δ2015년 30.7% Δ2016년 41.4% Δ 2017년 55.9% Δ 2018년 73.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7월16일 직장 내 괴롭힘과 고객 폭언에 의한 정신질환이 업무상 재해가 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이 시행된 이후에는 업무상 재해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직장갑질을 원인이 돼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직장에서 이뤄진 갑질(직장내 괴롭힘) 내용에 대해서 주치의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료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진료기록이 구체적인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정신질환 중에 구체적인 상병을 확인하는 것과 구체적인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업무(직장 내 괴롭힘)와 상병(정신질환)이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직장갑질 금지법 이후에도 보완해야할 사항은 많아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도 필요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도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 부분으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이 추가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치유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직장갑질119에서는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 150여명이 모여 노동 관련 상담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 '직장 갑질'에 대한 제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이메일(gabjil119@gmail.com)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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