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조 장관이 발표한 개혁안에 법조계 "마뜩잖다"
부당한 별건수사·수사 장기화 등 기준 알 수 없어
수사 중 특수부 축소·파견 최소화… "오해 우려"
하위규정 고친 개혁안, 정권 바뀌면 재수정 가능해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검찰개혁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취임 한 달을 맞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 검찰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를 지켜본 법조계 반응은 마뜩잖은 모습이다. 검찰 개혁을 거듭 강조하는 것에는 명분도 있고 의지도 인정할 만하지만, 세부적으론 구체적인 알맹이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조 장관은 자신과 일가를 둘러싼 수사에 영향을 미칠 생각이 없다고 밝히지만 현 상황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들여다 보면 수사와 아주 무관하다고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 축소, 검사 파견 최소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검사 파견 최소화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지침(법무부 예규) 등 법무부의 권한으로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법무부 훈령이나 예규를 제정해 바로 시행하고 특수부 폐지 및 축소를 비롯해 대통령령 등 개정이 필요한 것은 이달 중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한 방안에 대해선 ‘연내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이 내놓은 검찰 개혁 청사진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9일 “검찰 개혁 의지를 밝히는 것 자체엔 분명히 명분이 있다”면서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디테일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법무부 훈령으로 돼 있는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 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 중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 규칙 안에 △실제 조사시간 8시간 이내로 제한(장시간 조사 금지)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부당한 별건수사에 해당하는지, 수사 장기화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개편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검찰청에만 두고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겠다는 부분과 검사의 파견을 최소화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선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인과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 수사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현재 장관 수사와 관련해 파견된 검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내부 파견 최소화를 즉시 시행한다는 것은 자칫 수사외압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장관이 지난달 30일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 마련”을 강조했지만, 정작 법률보다 하위 규정인 법무부령 등의 경우 정권이 바뀌면 다시 수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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