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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한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7일 오후 10시25분께 인천시 연수구 터널 요금소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인 인천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B(44)경위를 K7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2%였다. B경위는 A씨 차량 바퀴에 발목이 깔려 전치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또 도주하려다 다른 차량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음주 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과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면서 "이후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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