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저녁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증권사 직원 김 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보관하고 있던 노트북을 정 교수에게 전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CCTV 영상을 검증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정 교수 요청으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로 찾아가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있던 정 교수 노트북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일 검찰은 김 씨가 가지고 있던 동양대 연구실과 방배동 자택 PC 2대의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 받았는데, 당시 김 씨는 노트북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켄싱턴호텔 CCTV를 확보해 노트북 전달 장면을 확인했지만, 정 교수가 사실 관계를 부인하고 있어, 김 씨를 불러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당이 김 씨의 인터뷰 녹취가 공개된 유튜브 방송과 같은 시간에 소환돼 검찰의 보복성 조사가 의심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특정인이 진행하는 방송 방영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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