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강남 사옥.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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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2만곳의 사업장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해, 이들 회사에 다니거나 다닌 근로자가 노후에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52만7,000개소, 총 체납액은 2조2,973억원에 달했다.
이중 13개월 이상 장기간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2015년 말 기준으로 7만7,000개소, 체납액은 9,945억원이었지만 올해 8월에는 10만개소, 1조2,188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체납사업장과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체납 기간이 장기화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인 가입자는 보험료 납부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자칫 국민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할 수 있다. 또 납부기간이 10년을 넘겼더라도 체납한 기간 동안 납부기간이 줄어들어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남인순 의원은 “매년 체납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가입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 확대와 건강보험료 추가 지원 등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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