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 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구치소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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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62·연수원 14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의 영장 기각을 강하게 공개 비판했다.
중앙일보의 9일 보도에 따르면 이충상 교수는 이날 지인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한 오늘은 법원 스스로 오점을 찍은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새벽 명재권(52·27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씨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교수는 서신에서 “조국 동생은 종범에게 증거를 인멸하고 외국으로 도망하라고 교사했다”며 “이런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은 법원장의 의향에 따라 영장 재판을 해온 사람”이라고 주장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그러면서 2004년 청와대 부속실장 직무대리가 현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영장전담 판사로서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의 기각 요구를 뿌리치고 영장을 발부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청와대의 강한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각을 요구받았다는 당시의 생각처럼, 지금 조 씨의 영장 기각도 비슷한 사연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필자는 전라도 사람이고 처가도 전라도”라면서 “대한민국의 통합과 법원에 대한 신뢰를 위해 이 글을 썼다”고 마무리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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