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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등을 수단으로 상품권과 휴대전화를 할인해 사서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휴대폰 깡’은 미등록 대부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자주 발생하는 범죄이지만 이자와 상환 기한을 정해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 형태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부업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27)씨에게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에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문구가 담긴 광고글을 올렸다. 김씨는 의뢰인이 소액결제 방식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매입하면서 원가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을 건넸고, 상품권을 되파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겼다. 이렇게 이뤄진 ‘상품권 깡’ 규모는 5개월 동안 5089차례, 2억9천여만원에 달했다.
대법원은 이런 상품권 깡이 ‘대부’가 아닌 ‘매매거래’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대부는 장래에 돈을 돌려받는 것을 전제로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행위”라며 “김씨는 상품권을 실제로 할인 매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김씨의 행위가 ‘대부 행위’에 속한다고 봤다. 일정 금액을 선이자(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돈을 지급한 것은 외관상 상품권 매입처럼 보여도 대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도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판매한 김아무개(52)씨 등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해 단말기를 가져오면 싸게 사서 외국인이나 신용불량자 등에 되팔았다. 대법원은 “대출 의뢰자들로부터 실제 단말기를 매입해 매매계약을 맺은 것이고, 이를 통해 유통이윤을 얻은 것”이라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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