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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수입 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18년간 담합 행위를 해온 CJ대한통운, 한진 등 7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거 적발됐다. 이는 공정위가 지금껏 적발한 담합 사건 중 가장 오랜 기간 담합이 유지된 사건이다.
공정위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8년간 진행된 수입 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동부건설 등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27억3,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한진과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등 4개 회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도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업체는 인천광역시 등 8개 지자체와 aT가 발주한 총 127건, 705억원 규모의 수입 현미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했다. 이들은 매년 첫 입찰이 발주되기 전 전체 모임을 갖고 업체별 지분을 정한 뒤, 지역별(항구 단위)로 낙찰 예정사를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기준으로 인천과 강원도(동해항)는 CJ대한통운이, 울산과 경남(마산항)은 동부익스프레스가 나눠 갖는 방식이다.
담합은 1999년 수입 현미 운송 업체 선정 방식이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바뀌면서 시작됐다. 1995~1998년까지 수입 현미 운송을 독점하던 CJ대한통운이 운임단가 하락을 막기 위해 다른 업체들과 담합을 도모한 것이다. 각 업체가 낙찰 받은 물량의 실제 운송은 CJ대한통운에 다시 맡겼다. CJ대한통운이 배에 선적된 수입 현미 하역 작업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기업 회생절차를 거친 동부건설을 제외한 6개 사업자에게 7억2,400만원~30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CJ대한통운이 검찰 고발 대상에서 빠진 것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법에 따라 개별 조사와 관련해서는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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