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장례식 참석 구속집행정지 재소자 잠적 이틀 만에 붙잡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교도소
[게티 이미지뱅크 제공]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은 장례식 참석차 구속집행정지로 잠시 교도소에서 나왔다 잠적한 A(35)씨를 붙잡아 검찰에 인계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 55분께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상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 할머니 장례식 참석을 이유로 3박 4일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지난 4일 교도소를 잠깐 나왔다.

그러나 구속집행정지 만료일인 7일에도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았다.

경찰은 광역수사대 1개 팀을 검거전담반으로 편성해 소재를 추적해왔다.

seam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