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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원유철 "매크로 이용해 구매한 티켓 고가에 되팔면 차액 몰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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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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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평택갑)은 9일 매크로 프로그램(Macro Program)으로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티켓을 구매한 뒤 이를 정가보다 고가에 되파는 행위를 막는 일명 '매크로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법을 위반해 생긴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이다.

유명 공연 입장권 예매 시, 로그인부터 좌석 선택, 결제창에 도달하기까지의 경로를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입장권을 사들이는 매점매석이 많았다.

문제는 매크로로 구매한 입장권을 실수요자들에게 고가에 되파는 일이 반복된 것이다. 차익은 적게는 입장권 하나당 몇 십 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 만원에 이르렀다.

실수요자들은 티켓 구매에 제약을 받고, 입장권 판매자는 판매 업무를 방해받아 피해를 호소했지만 대책이 부진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티켓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럿 발의돼 계류 중이나, 고가에 되팔아 발생한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유철 의원은 실제로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지 않는 이상,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감안해서라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구매 및 되파는 행위를 해서 차액을 취득하려는 업자들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 몰수·추징 규정을 포함한 것도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는 입장권 판매자로 하여금 입장권을 판매할 때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입장권 구매가 금지됨을 고지하도록 강제했다. 입장권 구매 단계에서부터 매크로 업자들이 고지 규정을 인지하고,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원 의원은 “기존 암표 거래는 매크로 프로그램에 힘입어 온라인상에서 실수요자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입장권을 구하지 못하게 해 시장을 왜곡하고 불로소득을 발생시킨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입장권의 실수요자가 대체로 구매력이 크지 않은 어린 학생들에게 쏠려있는 만큼, 이들이 매크로 업자들로부터 고가의 입장권 구매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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