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국 일가 수사 관련자 보도 내용을 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KBS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유 이사장은 KBS 법조팀장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과 인터뷰를 했으나 보도하지 않고 검찰에 인터뷰 내용을 공유했다는 주장이고, KBS는 검찰에 사실관계차 재확인을 했을 뿐 인터뷰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유 이사장은 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KBS의 주장에 KBS 측의 반박에 "해명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제대로 해명해야지 이게 뭐냐"고 재반박했다. 그는 "검찰과 KBS가 거의 LTE급 속도로 반응을 했는데 그렇게 서둘러서 반응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언론인으로서의 윤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의사 결정권자들이 한 시간짜리 영상을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날 유 이사장은 유튜브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통해 김씨의 육성 녹취록을 전하며 KBS가 김 차장을 인터뷰하고 해당 내용을 검찰에 흘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씨의 입장은 '오프 더 레코드(비보도 요청)'를 걸고 얘기했다는 이유로 일부만 공개됐다.
KBS는 이날 9시뉴스에서 "유 이사장의 말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론을 내놨다. KBS는 "김씨의 핵심적 주장은 인터뷰 다음 날 방영됐다"라고 밝히며 김 씨 인터뷰 내용이 검찰 측에 전해졌다는 주장에 대해선 "김씨 증언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지 교차 검증하기 위해 김씨 증언을 바탕으로 일부 사실관계를 검찰에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 이사장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며 다시 KBS를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팩트 취재 확인을 왜 꼭 검찰에서 하나. 검사들한테 안 물어보면 기자들은 이것이 팩트일까, 아닐까 판단 못 하나"라며 또 "피의자가 굉장히 용기를 내서 인터뷰했는데 검찰이 바로 인터뷰했다는 걸 알 수 있게끔 가서 사실관계 재확인을 하나.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KBS가 "수사에 진행 중인 사건 관계자의 증언에 대해선 다른 취재원을 통해 재확인하는 것이 취재 과정"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유 이사장은 "김씨와 검찰은 피의자 대 검찰로 서로가 대립하는 관계였는데, 그 내용의 사실성 여부를 다시 검찰에 물어봐서 확인한다는 건 취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KBS의 9월 11일 김씨와 인터뷰한 내용을 다룬 보도에 대해 "인터뷰 기사가 아니다. 그냥 검찰발 기사에 자산관리인 김 모 씨의 음성 변조된 발언을 원래 맥락에서 잘라서 원래 이야기한 취지와는 정반대로 집어넣어서 보도를 하는 데 이용한 것"이라며 "인터뷰한 당사자가 어떻게 자기 인터뷰 기사라고 생각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검찰이 지난 8일 김씨가 일하던 증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이미 김씨가 다 낸 것이다. 벌써 한 달 전에 몇 년 치를 다 검찰에 제출했는데, 뭘 압수수색을 하러 갔는지 모르겠다. 이 사람은 압수수색을 세 번이나 당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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