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청구된 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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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이후 구속심사를 포기한다는 심문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예정된 심사를 취소하고 서면심사를 통해 조 씨 구속을 결정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씨가 구속심사를 거부하고 사실상 자신의 방어권을 포기함에 따라 조 씨 구속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피의자가 구속심사를 포기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가 뚜렷할 때 이를 인정하면서 구속심사를 포기하는데 이 경우 검찰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구속 심사가 이뤄지는 만큼 범죄를 인정하는 검찰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조 씨 역시 웅동학원 교사 채용 뒷돈 의혹과 관련한 배임수재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조 씨가 구속심사를 받은 서울중앙지법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구속심사 불출석 피의자 사건 32건의 구속영장은 전부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법원에서도 같은 기간 피의자가 영장심사에 불출석한 사례는 모두 101건(서울중앙지법 포함)이며 이 중 1건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렇다보니 검찰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검찰 측 관계자는 “핵심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범죄 관련 종범 2명이 모두 구속된 데다 구속심사를 포기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결정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런 경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한 주요 범죄사실에 대해 법원이 다툴 소지가 있다, 즉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이유를 확실히 알 순 없지만 이번 케이스의 경우 주요 범죄혐의 인정 여부 외에도 조 씨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한 이유가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씨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상대로 16억원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 과정에서 웅동학원이 일체의 변론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나 재단 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위장’ 소송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조 씨는 또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부모로부터 수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중간 자금전달책 2명은 이미 구속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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