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심야조사' 금지를 발표한 당일 검찰이 김경록 한국투자증권PB를 불러 늦은 밤까지 조사한 것에 대해 '압력성, 보복성 조사'로 비친다며 강력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9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김경록 PB를 8일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긴급 조사했다"며 "매우 부적절한 조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법무부는 어제 오후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고, 그 안에는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인권보호수사규칙’을 10월 중에 제정하겠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어제 저녁 7시에 김경록 씨를 불러 심야까지 조사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묻고 싶다"고 검찰 답을 요구했다.
그는 "어제 ‘알릴레오’ 유시민 이사장이 김경록씨와의 인터뷰내용을 공개했다. 그 안에서 김경록 씨는 그동안 검찰조사의 부당함, 일부 언론과 검찰과의 유착관계, 그리고 자신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점에 등에 대해 지적했다"고 한 뒤 "이러한 ‘알릴레오’의 김경록 씨 인터뷰에 대한 검찰의 불편함이 어제 심야조사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김 씨가 검찰의 심기를 건드려 조사를 받은 것 아닌지 의문을 나타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김경록 씨를 불렀는지, 김경록 참고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변호인이 동석했는지, 심야에 긴급히 조사해야 될 긴박한 이유에 대해 해명하라"고 압박했다.
지난 8일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김 씨는 "정 교수가 (남편의) 5촌 조카 조모씨에게 속아 사모펀드에 투자한 듯하다. 5촌 조카 조씨가 해외로 도주한 이유가 정 교수의 자산을 대부분 잃었기 때문이며 이는 정 교수가 조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검찰이 언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 같다며 "특정 언론사와 인터뷰 하고 들어왔는데 우연히 검사 컴퓨터 화면을 보니 인터뷰 내용이 있었다. ‘조국이 김경록 집까지 쫓아갔대 털어봐’ 이런 내용이었는데..."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자기 방어를 위한 일방적인 주장으로 특정 시각에서 편집 후 방송돼 매우 유감이다"고 유튜브 방송 내용을 반박했다.
유 이사장에 의해 해당 언론사로 지목된 KBS도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KBS는 취재원의 인터뷰 내용을 유출하지 않았다. 난달 10일 KBS 인터뷰룸에서 법조팀 기자 두 명과 김씨와 1시간 정도 인터뷰를 진행했고 김씨는 인터뷰 직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조사를 받으러 갔다"고 했다.
KBS는 김 씨가 '인터뷰 직후 법조팀장이 검찰에 내용을 넘겨줬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 인터뷰 후 김씨의 주장 가운데 일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검찰 취재를 통해 확인한 적은 있지만 인터뷰 내용 일부라도 문구 그대로 문의한 적이 없으며 인터뷰 내용 전체를 어떤 형식으로도 검찰에 전달한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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