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을 통해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위법사항은 의법 조치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차장법 제19조 제4규정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건축물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 책임자이며 주차장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부설주차장을 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시설물 설치 등의 용도변경 시에는 1차로 시정명령, 2차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이에 불응할시 주차장법 제29조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인들이 관리책임 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인식시키고자 하며 일제점검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적법하게 사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