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Ⅱ는 근로 활동을 하는 교육·주거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2천306만768원)며,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을 합산한 720만원과 이자를 지급한다.
3년 동안 총 4회 교육과 연 2회 사례 관리를 받아야 하며, 지원금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 및 자녀 교육과 훈련, 사업 창업과 운영 자금, 국민연금 미납금 납입, 의료비(미용 목적 제외)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득 및 재산 조회를 거쳐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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