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이월체납액 징수목표 196억 원 초과달성을 위해 체납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효과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부동산, 예금 등의 재산압류와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한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는 징수담당자 지정 책임징수제를 실시하며, 체납자에 대한 거소지, 직장 등을 정밀 조사해 방문 상담과 압류 재산 공매처분도 실시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소를 위해서는 시청과 구청, 읍면동이 함께하는 합동 번호판 영치 및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영치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광용 천안시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적극 유도하고, 고액·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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