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은 최고 20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거짓표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대형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고 1천만원으로 상향해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지급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 미 표시에 따른 포상금도 당초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상향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간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 되도록 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했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899-2112)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신고포상금의 상향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자정 체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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