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는 A 씨가 국가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지에 샤프로 적은 A 씨의 이름과 수험번호를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수정하도록 한 B 씨의 행위가 강압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제지의 인적사항이 지워지거나 수정되면 응시자가 불이익을 감수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열린 2019학년도 수능 2교시 수학 영역 시험에서 B 씨는 시험이 진행되던 도중 A 씨의 인적사항을 수정하라고 지시했고, A 씨는 이런 지시 때문에 시험을 망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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