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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美 ITC, SK가 LG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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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의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9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4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조사를 개시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지난달 SK이노베이션이 ITC와 델라웨어지방법원에 LG화학과 LG화학 미시간, LG전자를 제소한데 따른 것이다. 자사의 특허를 침해해 만든 파우치형 배터리 셀과 모듈, 관련부품에 대해 수입 및 판매금지해달라는 내용이다.


ITC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조사)'를 위한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간 조율에 들어갈 예정이다. 증거개시조사는 분쟁 당사자가 가진 증거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절차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국내외에서 여러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 ITC 제소 및 델라웨어 지방법원 소송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산업기술 유출 방지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 이에 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6월 국내에 LG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어 미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양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지난달 16일 회동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끝난 바 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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