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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민자고속도로 미납요금 예금압류 통해 강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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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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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민자고속도로에서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운전자들의 미납 통행료가 예금 압류 방식으로 강제 징수된다. 민자고속도로의 연장 길이는 총 769.6㎞이며 지난해 기준 전체 고속도로(4767㎞)의 16.1%나 차지하지만 18개 법인이 노선별로 개별 운영하기 때문에 미납 통행료 관리도 따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과 10일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이 운영하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민자도로센터)는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통합 조회·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차량에 대한 강제 징수 기반도 마련된다. 미납통행료 회수 비율이 2012년 88.2%에서 지난해 77.7%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2016∼2018년까지 최근 3년간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는 원금만 약 100억원에 이른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소관 도로의 미납 통행료 강제징수권을 갖고 있지만 나머지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자가 직접 미납 통행료를 받아낼 법적 권한이 없다.

일부 이용자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 강제징수권이 없어 소액 통행료 채권을 회수하려면 민사 소송까지 거쳐야 하는 현실을 악용하고 있다. 심지어 많게는 1000건 이상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강제징수 대상자 범위는 미납 횟수(10회 초과), 누적 미납액, 채권 소멸시효(5년), 민자도로센터 업무량 등을 고려해 분기마다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의 경우 연말까지 전체 미납자 중 횟수 기준 상위 0.05%에 해당하는 차량, 최대 1400여 대를 대상으로 강제징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행에 앞서 민자고속도로 운영법인은 도로전광표지(VMS)와 우편 고지서 등을 통해 강제징수의 법적 근거와 시행 사실을 알려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국토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와 안전을 개선하는 데 쓰이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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