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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 5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에 대해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과대 광고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이를 쪼개 판매하는 부동산 매물을 말한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446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5억5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30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20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8건(과징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408건 등이다.
이 중 혐의가 확인된 부동산 거래법 위반 2025건에 대해서는 5억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2383건은 향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적발 사항들을 도 특사경에 수사 의뢰 및 해당 시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처분 규정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부동산의 토지 분양 과정에서 매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토지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정해 토지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 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의 경우 실제 개발이 어려운 값싼 임야 등에 대해 향후 개발될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등으로 안내, 판매하지만, 매수자들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지분을 매입한 후 토지를 환불하거나 재판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금전적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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