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3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1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지게 된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고시)를 개정해 10일부터 함께 시행한다.
이에 따라, 불법 해상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청구 시 정유사 등으로부터 정상적인 석유 수급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유사 등 석유사업자가 발급한 과세유류거래자료인 '출하전표'와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선사수급거래자료인 '연료유공급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한 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가 활성화되고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여 투명한 해상유 유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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