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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대법 "상품권·휴대폰 깡, 금전 대부 아니다…미등록대부업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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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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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통신소액결제 등으로 상품권, 휴대폰 등을 사고 수수료를 뺀 금액만 주고 물건을 받는, '상품권·휴대폰 깡'을 미등록 대부업죄로 보고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매매일 뿐, 금전 대부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2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서 인터넷에 올린 '소액대출,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의뢰인에게 상품권을 구매하게 하고 액면가 77.8%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려주고 상품권은 업자에게 팔아 판매대금을 상환액으로 충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의 '상품권 깡'이 미등록 대부업에 해당한다고 봐 대부업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통신서비스'로 구입한 물품을 할인 매입하지 못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더했다.


1ㆍ2심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벌금 25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매매에 해당할 뿐 금전 대부는 아니다"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상품권 등을 할인 매입하면서 대금으로 금전을 준 것은 매매인 할인 매입에 해당하고 대부업법의 규율 대상인 금전 대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과 의뢰인 간 관계는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상품권을 넘겨받고 상품권 할인 매입 대금을 지급함으로 모두 종료된다"며 "피고인은 의뢰인에 대한 대금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지 않고 의뢰인 역시 피고인에 대해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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