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현미/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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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등 7개 운송업체가 십수년간 국내 수입현미 운송시장에서 담합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인터지스, 동부건설 등 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키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중 법 위반 기간 동안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동부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6개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총 127억37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업체별로는 △CJ대한통운 30억2800만원 △한진 24억2000만원 △동방 24억7500만원 △세방 28억1800만원 △동부익스프레스 12억5400만원 △인터지스 7억4200만원 등이다 아울러 한진과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등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도 병행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사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8년간 총 127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적발해 조치한 담합 중 최장기간이다.
수입현미는 서민식품인 떡, 쌀 과자류, 막걸리 등 주류의 원료로 사용되는 원료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CJ대한통운이 수의계약으로 독점해 오다 1999년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천광역시 등 8개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각 지자체에 의해 경쟁입찰이 실시됐다. 이로 인해 출혈경쟁으로 운임단가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7개사는 매년 모임을 갖고 물량을 나눠 가진 것이다.
운송업체들은 운송료의 10% 정도 마진을 남기고 실제 운송은 CJ대한통운에 위탁했다. 만약 업체별로 합의한 물량보다 실제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합의 물량보다 실제물량이 많은 업체의 초과물량을 부족한 업체에게 양보토록해 물량을 보장해주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의 근간인 운송 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거서"이라며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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