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출장소는 11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정승채)는 이달부터 11월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송탄출장소는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연간 과년도 정리목표액 75억 중 25억 이상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무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했으며, 세무과 전직원 책임징수제 시행과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반을 운영하여 효율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조기 압류조치하고, 장기 체납자에 대한 공매 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한 금융재산 및 매출채권 압류, 공공기록 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시적 경제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및 서민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보, 복지관련 부서안내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감세정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쓰이는 귀중한 재원 마련을 위해 엄정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안성=이보헌 기자 bhlee7777@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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