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진화현장 모습 (사진=충북소방본부 제공) |
충북 음성경찰서는 이웃의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른 혐의로 A(64)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 40분쯤 음성군 금왕읍에 사는 이웃 B(65)씨가 자신이 사기 사건으로 입건된 일을 주변에 알렸다는 이유로 B씨 비닐하우스 2개 동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이다.
불은 비닐하우스 2개 동과 차량 1대 등을 태워 1억 5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체포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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