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2010년쯤 알고 지내던 세신사 ㄴ씨에게 1년간 28차례에 걸쳐 3억4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ㄱ씨는 ㄴ씨에게 “부산에 호텔 2개를 가지고 있다. 전 남편이 죽고 3000억원을 상속받았다”고 소개했다. 이후 ㄱ씨는 “딸이 귀신 병에 걸려 제를 지내야 하는데 땀 흘려 힘들게 번 돈으로 제를 올려야 효험이 있다”며 “350만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는 식으로 속여왔다.
ㄱ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자영업자 등 중년 여성 3명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건물을 이전해주거나 많은 이자를 부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총 7억원을 가로챈 뒤 잠적했다.
부산지법 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
천 판사는 “ㄱ씨가 도주해 장기간 종적을 감추거나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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