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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재력가인 척 속여 7억원 사기 60대 징역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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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재력가인 척 행세하면 수억원의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6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ㄱ씨는 2010년쯤 알고 지내던 세신사 ㄴ씨에게 1년간 28차례에 걸쳐 3억4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ㄱ씨는 ㄴ씨에게 “부산에 호텔 2개를 가지고 있다. 전 남편이 죽고 3000억원을 상속받았다”고 소개했다. 이후 ㄱ씨는 “딸이 귀신 병에 걸려 제를 지내야 하는데 땀 흘려 힘들게 번 돈으로 제를 올려야 효험이 있다”며 “350만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는 식으로 속여왔다.

ㄱ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자영업자 등 중년 여성 3명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건물을 이전해주거나 많은 이자를 부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총 7억원을 가로챈 뒤 잠적했다.

경향신문

부산지법 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천 판사는 “ㄱ씨가 도주해 장기간 종적을 감추거나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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