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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전통시장 위한 온누리상품권, 기업형 마트 배 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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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김성환 의원 소진공 자료 분석

1~8월 식자재마트 상품권 회수 13억3000만원 달해

롯데 계열 하모니마트서도…, 프랜차이즈 1530곳도 등록

메트로신문사

온누리상품권 이미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만든 온누리상품권이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기업형 식자재마트의 배까지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통시장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버젓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상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온누리상품권을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 프랜차이즈나 기업형 식자재마트 등은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업종으로 지정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온누리상품권 식자재마트 명단 및 하모니마트 상품권 회수현황을 받아 분석, 9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식자재마트에서 13억3000만원 가량의 온누리상품권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식자재마트가 위치한 전통시장은 닭전길시장(광주), 봉천현대시장(서울), 조암시장(경기 화성), 부평깡시장(인천) 등 전국에 두루 걸쳐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롯데가 2012년 자회사로 편입한 CS유통의 하모니마트에서도 9000만원 정도의 온누리상품권이 회수됐다. 상품권이 쓰인 하모니마트는 일반 상가가 아닌 모두 전통시장에 있는 점포였다.

아울러 대기업 프랜차이즈 1530개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통시장 인근의 식자재마트를 규제해달라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지난해 2월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식자재마트를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제한업종이 명시돼 있지만 식자재마트는 등록제한대상이 아니다.

앞서 2015년 당시 대구시는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조례를 마련해 식자재마트로부터 상권 보호가 필요한 곳을 특별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있다. 경기 안산시, 충북 증평군 등도 지역상품권 사용제한 업종에 하모니마트와 진로마트 등 중형슈퍼마켓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대한 사항은 2017년 국감 때 이미 지적됐고 중기부는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산하기관인 소진공 또한 식자재마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며 "식자재마트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로 인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식자재마트 현황 및 온누리상품권 소비실태조사를 통해 시행령 개정 등 온누리상품권 등록 제한업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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