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청구된 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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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이후 구속심사를 포기한다는 심문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예정된 심사를 취소하고 서면심사를 통해 조 씨 구속을 결정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피의자가 구속심사를 거부하고 사실상 자신의 방어권을 포기함에 따라 조 씨 구속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 역시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 장관 관련 주요 의혹 중 한 줄기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었다. 웅동학원은 조 장관 부친 고(故) 조변현 씨에 이어 현재는 모친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경남지역 학교법인이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씨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자신이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을 통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96년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 당시 받지 못한 공사대금 16억원이 근거였다.
이후 웅동학원이 당시 변론을 일체 포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이른바 재단 자금을 빼내기 위한 ‘위장 소송’ 의혹이 일었다. 조 씨와 그의 전처는 승소해 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갖고 있다.
조 장관은 이 소송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소송 당시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재단 이사로 등록돼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 장관 역시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검찰은 실제 조 장관 PC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웅동학원 부동산 가압류를 막기 위해 법률 전문가인 조 장관이 직접 검토한 소송 관련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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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 두 명으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각 1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조 씨에게 뒷돈을 전달한 A씨와 그의 직상급자 B씨는 1일과 4일 각각 구속 수감됐다.
조 장관 모친인 박 이사장이 이 돈을 건네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검찰 수사로 박 이사장이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챙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배임수재 혐의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다.
검찰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반발해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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