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실 |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이 올해 8월 말 기준 52만700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2015년 말 45만5000개소에서 올해 8월 말까지 7만개소가량 증가했다. 체납액도 같은 기간 1조9469억원에서 2조2973억원으로 불었다.
국민연금은 직장 가입자에게 원천공제를 통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형식이다. 하지만 사용자가 해당기여분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를 보게 될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13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2015년 말 기준 7만7000개소로 총액은 9945억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10만개소로 늘었고, 총액도 1조2188억원에 달했다.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도 같은 기간 4만7000개소(1조1306억원)에서 5만5000개소(1조2986억원)으로 증가했다.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보험료 납부를 통해 보장하는 기본적 사회 안전망이지만, 일부 사업장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가입자를 체납자로 만드는 실정이다.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 국민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체납 사업장도 늘어나는 만큼 국민연금 사업장 체납으로 인한 가입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 지원하는 등 재정요소를 포함하는 구체적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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