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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이 최대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0일(목)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3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1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지게 된다.
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고시)도 개정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불법 해상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청구 시 정유사 등으로부터 정상적인 석유 수급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하전표와 연료유공급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이와 함께 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을 2020년 12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해수부 홈페이지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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