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7 (금)

성동구,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문자 알림 서비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만1059가구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대상, 의무사항 미준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전 예방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성동구 소재 1만1059가구의 등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문자 알림 내용은 임대차 변경신고 준수,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임대차계약 시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이다


최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크게 증가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약 만기 후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등의 임대차계약신고 의무사항을 몰라 과태료를 부과 받는 대상자가 많아진 것이 현실이었다.


계약 만기 이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임대사업자의 과태료 부담이 크다.


이에 구는 적극적인 행정개선으로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변경 미신고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 또한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에 대한 의무사항도 알리면서 임차인의 거주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구는 이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성동구임대주택 약 1만1059 가구 중 임대차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임대주택을 조회, 대상자를 확보, 지난달 29일부터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문자알림 서비스를 받고 변경신고를 하러 오신 용답동의 임대사업자 배홍식(77) 씨는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과 자동연장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문자 알림 서비스 안내문을 받고서야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며 ”이렇게 문자로 알려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