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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사기 입건 소문내서" 이웃 비닐하우스 불 지른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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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사기 사건으로 입건된 사실을 주변에 알렸다는 이유로 이웃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른 60대가 구속됐다.

9일 충북 음성경찰서는 이웃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6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충북도소방본부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새벽 3시 40분쯤 음성군 금왕읍 B(65)씨 소유 비닐하우스 2개 동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비닐하우스 2개와 인근에 세워져 있던 차 1대 등을 태워 재산 피해 1억5000만원(소방서 추산)을 내고 30여분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건 발생 9시간만에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웃 B씨가 자신이 사기 사건으로 입건된 일을 주변에 알렸다는 이유로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윤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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